광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합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기미수,입찰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전 전자입찰 시스템 조작을 통한 사기 및 입찰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 3곳을 운영하는 자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자입찰 시스템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 복수예가 산정,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 선정, 적격심사, 최종 낙찰자 결정 순으로 진행됨.
G, H, I, J은 IT 업계 경력자로, G은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힘.
G은 시스템 내 비정상적인 접근 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복수예가 및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사기), 사기, 사기미수, 입찰방해
피고인
A
검사
노만석(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고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