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6. 01: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승차,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 기사가 자신을 하차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 운전대에 부착된 라이트 컨트롤 박스를 뜯어 휘둘러 기사의 팔을 때림.
  •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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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원형문(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6. 01:42경 술을 마시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를 서서히 진행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하차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 기본료에 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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