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2014. 12.경 친구의 소개로 K(2016. 11.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기소), L(2016. 11. 16. 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기소)도 알게 되어 2015. 2.경부터는 M(N을 의미)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고 0 그룹채팅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 A은 2015. 3.~4.경 K을 통하여 피해자 P(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2015. 5. 1. 점심경 자신의 집(광주 북구 Q아파트 101동 204호)에 피해자를 불러 논 다음, M 단체 0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글을 올렸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