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인이 합동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을 촬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고, K, L을 알게 되어 'M'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친하게 지냄.
  • 피고인 A은 K을 통해 피해자 P을 알게 되었고, 2015. 5. 1.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M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글을 올림.
  • K이 이를 보고 만나기로 하여,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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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6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나. 준강간미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3.가.다. C
검사
김윤정(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2014. 12.경 친구의 소개로 K(2016. 11.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기소), L(2016. 11. 16. 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기소)도 알게 되어 2015. 2.경부터는 M(N을 의미)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고 0 그룹채팅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 A은 2015. 3.~4.경 K을 통하여 피해자 P(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2015. 5. 1. 점심경 자신의 집(광주 북구 Q아파트 101동 204호)에 피해자를 불러 논 다음, M 단체 0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글을 올렸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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