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44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 광산구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만나 식사 후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함.
같은 날 20:30경 피해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층수를 잘못 눌러 4층에 함께 내리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음.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분식집에서 SNS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만나 식사 등을 한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층수를 잘못 눌러 4층에서 같이 내리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3층 집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