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음.
  • 2013. 4. 9.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모르게 조합원 가입신청서 76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함.
  • 2013. ...

12

사건
2016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재동(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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