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보복협박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8.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2016. 8. 14.까지 총 5회에 걸쳐 노래방, 식당,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7. 31. 주점 출입문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6. 8. 28.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P에게 **보복...

12

사건
2016고합413, 425(병합)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예진, 전미화(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413」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저녁 전남 나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48세)가 운영하는 'Q' 노래타운에서 당시 가진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고 술값 등을 결제할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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