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부의 4개월 영아 상습 학대 및 중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생후 약 4개월)의 친부임.
  •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바닥으로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이마, 뺨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얼굴을 가슴에 밀착시킨 후 힘껏 껴안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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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6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 상해),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최혜윤(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의 친부이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9. 1. 07:00경 광주 남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큰소리로 울자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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