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의 친부이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9. 1. 07:00경 광주 남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큰소리로 울자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