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합350,2016전고36(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징역 18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후 자수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를 선고함.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업 빚으로 인해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을 숨기고 있었음.
2016. 8. 25. 피해자(처)와 경제적 문제 및 가족 비난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차량에서 뛰어내리려 하자 살해를 결심함.
피고인은 차량 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범행 후 F에게 자수 의사를 밝혀 F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범행을...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50 살인 2016전고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원형문(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로빅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8세)가 좁은 1층 단독주택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힘들어 하자 곧 분가하여 새 아파트로 이사할 것처럼 약속하였지만 사실은 사업 빚 약 8,0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할 수 없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처갓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D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약 5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업 빚 8,000만 원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같은 날 20:50경 광주 북구 E교차로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