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경부터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 치료를 받던 중,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음.
2016. 7.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함.
2016. 8. 31. 11:00경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13경 피해자가 있는 치료실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49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0000 치과에서 진료 등을 받아오다가 2016. 2.경부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에 염증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7. 피해자를 찔러버리기로 마음먹고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1:00경 치료를 위해 위 치과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