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백태 매취판매사업 관련, 총회 의결 없이 I 및 K으로부터 백태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2013년 M농수산물유통센터로부터 백태를 매수하며 총회 의결 없이 대금을 지급함...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1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사
오정희(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G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이 하 'H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9.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2.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조합의 경 제상무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유통·구매·판매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조합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매입·판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B의 후임으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