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7층에서 피해자를 밀어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7층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하고, 별도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10년경부터 동거와 결별을 반복하다가 2016. 1. 5.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동거함.
  • 2016. 1. 17. 20:3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방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고 모텔을 나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을 이어감.
  • 피고인은 ...

12

사건
2016고합31, 70(병합), 144(병합) 살인,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미화, 원형문(기소), 전미화,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10년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다 결별하기를 반복하여 왔고, 2015. 12. 14.경부터 광주 일대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2016. 1. 5.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7. 20:30경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모텔방에 돌아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부터 돈을 벌 것이냐며 따져 물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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