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및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D(16세)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음부 및 엉덩이 사진을 전송받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함.
  • 피고인은 이로써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 F(18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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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7:56경 광주시 북구 E아파트 202동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2001년생, 16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 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엉덩이 부위 사진 등을 각 전송받았고,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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