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가입 및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P파'라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함.
  • 피고인은 2016년 2월 28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에게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2015년 5월 23일 친형이 자신을 저지하자 과도칼(칼날길이 9.2cm, 총길이 21.2cm)로 친형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흉부 심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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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73, 300(병합), 301(병합), 302(병합), 303(병합), 326(병합), 336(병합), 345(병합), 357(병합), 370(병합), 374(병합), 375
(병합), 38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갈,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감금),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경섭, 정원석, 원형문, 구진미, 우재훈, 정영주, 임일수, 최형원, 김상이, 전미화, 윤효정(기소), 이은주, 김상이, 문하경, 정원석, 최
주원,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89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27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 D, E, F, G, H, I, J, K, L, M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N에 있는 0 부근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피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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