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사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무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 2014. 10. 16. 06:2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몸싸움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과 입, 코 부위를 눌러 질식사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인...

12

사건
2016고합258 살인
2016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원형문(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놀면서 돈도 안 벌어 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6:20경 광주 서구 E건물 106동 8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경제도 어려운데, 일도 안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것으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목과 입, 코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그 무렵 경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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