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합258,2016전고32(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징역 1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사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부터 무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2014. 10. 16. 06:2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몸싸움이 발생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과 입, 코 부위를 눌러 질식사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58 살인 2016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원형문(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놀면서 돈도 안 벌어 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6:20경 광주 서구 E건물 106동 8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경제도 어려운데, 일도 안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것으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이불 위로 피해자의 목과 입, 코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그 무렵 경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