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촬영 사건: 피고인 A, B, C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 C는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년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당시 14세)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알선을 자랑함.
  • 피고인 A는 G, H과 공모하여 2014. 12. 일자불상 광주 북구 I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4. 12. 일자불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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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4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 계등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 계등추행)(공소취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 C
검사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6.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현재 17세)를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친구들이나 지인인 G, H,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자랑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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