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6.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현재 17세)를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친구들이나 지인인 G, H,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자랑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