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회칼과 접이식 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격분, 자전거 바구니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 F의 왼쪽 배와 왼쪽 가슴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도망가 미수에 그침.
  •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약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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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2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회칼,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와 증 제4호(접이식 칼)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6: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55세)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술에 만취한 채로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옆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회칼을 꺼내 와 피해자 F의 왼쪽 배 부위와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 회칼로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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