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24.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격분, 자전거 바구니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 F의 왼쪽 배와 왼쪽 가슴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도망가 미수에 그침.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약 4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22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회칼,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와 증 제4호(접이식 칼)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6: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55세)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술에 만취한 채로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옆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회칼을 꺼내 와 피해자 F의 왼쪽 배 부위와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 회칼로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