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9세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2. 07:48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9세 피해자 D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CCTV 영상 CD를 증거로 채택함....

11

사건
2016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7:48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D) 1. CCTV 영상 CD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 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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