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단체 가입 및 다수 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에 대해 징역 4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5. 8. 하순경, 피고인은 'M파'라는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함.
  • 2015. 10. 3. 23:00경, 피고인은 광주 서...

12

사건
2016고합212-1(분리), 2017고합211(병합), 212(병합), 21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가. 나. 다. 라. A
검사
박경섭, 최용희, 이한종, 조재철(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C, D, E, F, G 등이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부근과 같은 구 J에 있는 K약국, L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M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C와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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