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D,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부근과 같은 구 K에 있는 L약국, M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