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가입 및 재물손괴,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10. 3. 술에 취해 피해자 R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 R의 처 U와 시비 중 피해자 R에게 욕설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공동 폭행함.
  • 피고인 A는 2016.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2015. 8...

12

사건
2016고합212(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피고인
1.나.다. A
2.가. B
검사
박경섭(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D,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부근과 같은 구 K에 있는 L약국, M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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