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 및 그 남편 F와 함께 술을 마심.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편이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0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701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 및 그 남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후에도 계속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