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 및 그 남편 F와 함께 술을 마심.
  •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편이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

11

사건
2016고합20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701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 및 그 남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후에도 계속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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