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방화범의 누범 기간 중 자동차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3 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4 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17.부터 2016. 6. 6.까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방화 범행을 저지름.
  • 2008. 9. 17. 범행: 임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 엑센트 승용차를 방화하여 1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 2008. 12. 1. 범행: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 그랜져 승용차를 방화하여 1,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 2008. 12. 16...

12

사건
2016고합18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에각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08.9.17. 범행 피고인은 2008. 9. 17. 03:20경 전주시 덕진구 C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 노동 업체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가불받으며 기분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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