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 품고 순찰차 고의 충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3. 두 차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65%, 0.139%)을 함.
  •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너희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리겠다. 음주단속 현장 조심해라, 나중에 와서 확 차로 밀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함.
  • 단속 현장을 떠난 지 약 30분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던 순찰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음.
  • 이로 인해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의경 3명과 탑승하려...

12

사건
2016고합18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6. 3. 15:5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5:5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리 담양군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3.16:2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6:25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리 담양군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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