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의 범위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 E의 동네 후배로 약 17년간 친분을 유지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4년 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2014년 7월~8월경 무면허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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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일부 공소취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 E의 동네 후배로, E은 나주시 F 이장을 하고, 피고인은 G 이장을 하면서 이웃으로 같이 농사일도 하고, E의 집을 드나들기도 하면서 약 17년 정도 E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문제 등으로 E으로부터 혼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여 피해자가 E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2014. 봄부터 초여름 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부터 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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