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광주고등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3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간식을 사주겠다며 마트 안으로 불러들여 간식을 사준 후,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