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함.
  •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전남 영광군 D마트에서 14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16세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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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우재훈(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광주고등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3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간식을 사주겠다며 마트 안으로 불러들여 간식을 사준 후,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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