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 중 피해자 E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충돌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
  •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4,134,740원 상당의 ...

사건
2016고정75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서창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우측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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