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정7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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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차선 변경 중 피해자 E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충돌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4,134,740원 상당의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5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서창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우측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