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정736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무허가 농지 전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화순군 소재 3필지(총 3,863m²)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캠핑용 장작 제작 업체를 운영함.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총 7개동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함.
2014. 4.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물을 건축함.
2010년경부터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화순군 C, D, E 등 3필지 합계 전 3,863m2를 임차하여 'F'이 라는 상호로 캠핑용 장작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경 위 토지 위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 창고 용도로 조립식패널, 패널을 이용하여 연면적 9m2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7개동의 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