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고정68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및 기타가공식품 허위·과대광고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주)의 지역 문화센터인 G문화원을 운영함.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이 2015. 3. 30.부터 G문화원을 개설하여 다단계판매원 또는 등록 희망자에게 F(주) 본사 인터넷 방송국 및 F 제품 전단지를 이용하여 기타가공식품(H, I, J)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0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 (주)의 지역 문화센터인 G문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F(주) 지역센터인 G문화원을 개설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