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정54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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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기일변경(연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님.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일변경(연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음.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의경(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17. 17:50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소재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목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사건번호 2015가합53751호 부당이득금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 C, 피고 주식회사 B, 위 사건에 관하여 (중략) 바랍니다, 2015. 7. ., 위 원(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라고 기재된 서류의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