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5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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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6,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8. 22:4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광주여대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중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및 좌측 뒷 펜더를 자신의 차량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G에게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3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광주여대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광주경찰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