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단체" 회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재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청 및 북구청, 광산구청으로부터 "H" 행사 보조금을 교부 받아 동구청의 보조금은 실제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북구청 및 광산구청의 보조금은 위 봉사대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허위 매출 전표를 발급 받아 정산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 보조원을 시켜 보조금이 교부되면 실제 행사에 사용할 것처럼 계획서를 첨부하여 "H 행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