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의 C부장이고, 피해자 D는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임.
피고인은 2015. 6. 23.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D 부장 근무태만 근무 부족시간 보고')을 팩스...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8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의 C부장이고, 피해자 D는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D 근무행태 1) 현장 출근, 퇴근 시간 미준수 및 독단적 행동으로 현장 분위기 저해, 2) 공무 담당자로서 업무 처리능력 부족 및 자질 부족으로 현장 전체 업무지연 초래, 3) 협력 업체와 업무협의시 해당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어 및 태도로 인한 당사 이미지 훼손, 7) 현장 근무시 위계질서 무시, 자기욕심 많고, 본인위주 행동, 타인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