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의 공연음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1. 05:30경부터 약 300미터 구간에서 무면허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5. 07. 31. 06:20경 광주 서구 D, E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G(여, 21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운전

  • 쟁점:...

사건
2016고정211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정희(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5: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E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