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옷깃을 잡아당기고, 경비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경비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6. 10. 11. 23: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경비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6. 9. 21. 범행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6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동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9.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자신과 약속을 어기고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고, 이를 피해 관리사무소로 달려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3: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