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7. J이 K에게 'G'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3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광주 남구 D 101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