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이며, C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여름경 C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2014. 12. 9. C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E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고 C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함.
  • 2015. 4. 17. J이 K에게 'G'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 ...

사건
2016고정203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광주 남구 D 101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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