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 B(49세)에게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9:00경 제1항과 같은 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A이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