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광주 서구 D 소재 E 의원에서 기타 어깨병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6. 4. 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제출함.
피고인은 2016. 4. 6.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3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기타 어깨병변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4.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997,6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F)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