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입원 필요성 부재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 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광주 서구 D 소재 E 의원에서 기타 어깨병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6. 4. 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제출함.
  • 피고인은 2016. 4. 6.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

사건
2016고정193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기타 어깨병변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4.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997,6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F)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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