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1. 19: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좌측 팔 부위를 승용차 우측 앞·뒤문짝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함.
  •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 점멸신호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기대가능성 유무

  • 법리: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사건
2016고정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정(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9: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상을 남광주고가 쪽에서 기독교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등이 녹색 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26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뒤문짝 중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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