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자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일괄 하도급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 하도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임.
  • 사문서변조 및 행사: E 명의로 F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G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후, 선급금 정산 자료 부족을 이유로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800,000원, 세액 6,200,000원, 합계 62,000,000원)와 K 명의...

사건
2016고정1776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진웅(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2. 25.경 E 명의로 광주 남구청과 F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4.경 E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위 주민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에서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 사, 목공사, 금속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5,800,000원, 세액 6,200,000원, 합계금액 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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