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679,2016고정1680(병합) 판결 사기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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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수산물 납품대금 및 대출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B, E, F로부터 수산물 및 관련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리드코프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D마켓 내 수산 코너 운영 중 피해자 B에게 수산물 납품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720,800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9. 18.경까지 피해자 E에게 굴비 등 납품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79, 2016고정168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원석, 이한종(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16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켓'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 코너에서 피해자 B에게 "활어 등의 수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매주 수요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판매 수익을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0. 10.경까지 합계 4,772,300원 상당의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