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등 총 7건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5. 7. 7.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총 7회에 걸쳐 남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신청서 등을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주민센터 공무원, 보험회사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 위조된 문서들은 주로 D의 인감증명 발급, 보...

사건
2016고정16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박혜란(공판)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12. 11.자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2(양산동)에 있는 양산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자(신청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소란에 '북구 C아파트 106동 1303호', 발급통수란에 '5', 사용용도란에 '차를 팔기 위해서', 위임 사유란에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함', 관계란에'처', 일자란에 '2013년 12월 11일',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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