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무시장 방면에서 백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도록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프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