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1. 06:15경 광주 서구 E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통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1,60...

사건
2016고정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정희(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무시장 방면에서 백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도록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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