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12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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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주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8. 08:25경 광주 서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함.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
이로 인해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QM5 승용차는 수리비 407,297원 상당이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문복(검사직무대리, 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촌보 쪽에서 극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QM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