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C)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곳에서 부여받은 아이디(D)와 패스워드(E)를 이용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와 입금액의 10%씩 주어지는 서비스머니를 지급 받아, 그 사이버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각 경마경주에 배팅하여 비적중시에는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의 사설경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5경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