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 재물' 판단 기준 및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9. 피해자 C 소유 주택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멘트블록을 곡괭이로 내리찍고 발로 걷어차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측은 해당 시멘트블록이 피고인 소유 건물에 부합되어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함.
  • D 및 E 토지는 각각 H 소유, 피해자 등이 공유하고, F 토지는 국유지, G 토지는 피고인의 아들 J 소유임.
  • **피해자, 피고인 등은 복잡한 토지 및...

사건
2016고정1191 재물손괴
2016초기8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 10:10경 광주 남구D및E 지상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시멘트블록(길이 2m. 높이 1.2m)을 곡괭이로 내리찍고 발로 걷어차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시멘트블록은 'D 및 E 토지 지상의 피해자 소유 건물'이 아닌 'F 및 G 토지 지상의 피고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것이어서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소유 건물에 부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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