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6: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나주시 D 소재 E농장 출입로에서, 피해자의 양돈장이 들어서게 되면 악취 등으로 피고인이 속한 종중에서 추진 준비중인 휴양시설 개발 사업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농장 출입로 가장자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출입로의 폭을 기존에서 4m에서 2.5m로 제한함으로써 농장에 출입하려는 차량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