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G에 대한 임금 차액 미지급 혐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G은 2013. 3.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며, 종전 근로계약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월 급여 2,654,320원으로 체결됨.
피고인은 2014. 12.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적자를 발견하고, 용역대금 산출내역상 책정된 노무비보다 임금을 과다 지급해왔음을 인지함.
피고인은 2015. 2.경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광병(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이하 불상 F 광주지역본부에서 2013. 3. 1.부터 근로하여 온 G의 2015. 4. 임금 차액 18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5. 4. 임금부터 2015. 8. 임금까지의 차액 합계 931,71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