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7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6. 5. 8. 23:40경,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명불상 여성(가명 F)으로 하여금 손님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함.
피고인은 G에게 'F이랑 술 한 잔 마시러 와라', '네가 관심 있어하던 F이가 왔으니, 그냥 놀러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말함.
G가 음식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을 G 옆자리에 합석시키고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5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윤대(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3: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불상 E(가 명 F)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 G(36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그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