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 피해자 C(여, 25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을 두르고 턱을 붙잡은 채 키스하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5. 11. 4.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여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칼로 죽여버릴거야!", "안성으로 가서 살 거니까 집에서 짐 챙겨서 수요일까지 나오고 안 나오면 너 알아서 해!" 등의 발언으로 협박함.
  • 피고인은 20...

사건
2016고단998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19:56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o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그만 좀 찾아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집으로 귀가할 때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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