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물 은닉 및 사기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신한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기 3대를 무단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
  • 또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J로부터 자동차 부품 가공을 의뢰받아 가공비를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신한캐피탈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기 3대를 피해자 승낙 없이 E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
2016고단951 권리행사방해
2016고단1335(병합) 사기
2016고단30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한종·이상미 . 전승수(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고단951」 피고인은 2014. 9.22.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플라스틱 사출기 DL-1300N(2013년식, 우진제조), LGH-850, LGH-550 각각 1대씩 총 3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2014. 12. 2. 플라스틱 사출기 LGH-1300N(2003년식, LG제조), SPE-450 각각 1대씩 총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기존에 담보로 설정한 LGH-550 사출기 1대 대신에 LGH-450, ID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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