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

사건
2016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신가지하차도를 신가IC 쪽에서 신창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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