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신가지하차도를 신가IC 쪽에서 신창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